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에서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기출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220 문제 중 51~75번 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문제에서 25문항 출제됩니다.

51. 자동차관리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분류 중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① 일반형
② 덤프형
③ 밴형
④ 특수용도형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2월 16일)

유형별 세부 기준.
1.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2.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3.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4.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자동차관리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분류.


5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무엇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가?
① 도로통행권
② 영업허가권
③ 영업표지의 사용권
④ 화물운송의 수송권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 2024년 1월 9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5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②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③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④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시행 2024년 1월 9일)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운임 및 요금신고서
②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③ 운임·요금표
④ 차량의 구조 및 최대적재량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시행 2023년 7월 10일)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 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신, 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5. 운송주선사업자가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입 단위는?
① 각 사업자별
② 각 화물자동차별
③ 각 사업장별
④ 각 지역별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시행 2023년 12월 12일)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비고 1.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6. 보험 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책임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④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7조.
(시행 2024년 1월 9일)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7. 사업용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은?
① 화주 1명당 화물용적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
② 화주 1명당 화물용적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
③ 화주 1명당 화물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
④ 화주 1명당 화물용적 5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밴형 화물자동차.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협회 및 연합회의 운영자금 지원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③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④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4항.
(시행 2024년 1월 9일)

과징금의 부과 용도.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신고포상금의 지급.


5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① 신고
② 허가
③ 위임
④ 신청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1항.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59. 교통사고를 일으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자가 받아야하는 검사는?
①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갱신검사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③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유지검사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시행 2023년 7월 10일)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61.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
① 111점
② 101점
③ 91점
④ 81점

해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60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2.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시간은?
① 4시간
② 8시간
③ 12시간
④ 16시간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시행 2023년 7월 10일)

교육과목 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3.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재발급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자격증이 정지된 경우
② 자격증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③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④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64. 화물자동차안 앞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위치로 맞는 것은?
① 오른쪽 위
② 왼쪽 위
③ 오른쪽 아래
④ 왼쪽 아래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어디에 반납해야하는가?
① 국토교통부
② 협회
③ 교통안전공단
④ 관할관청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시행 2023년 7월 1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1.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협회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②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③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보상사업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시행 2024년 1월 9일)

협회의 사업.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②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③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④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조합사업.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업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6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6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운수사업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을 할 수 있는자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②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③ 한국도로공사
④ 도로교통공단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제사업.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6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얼마인가?
① 30만원
② 50만원
③ 100만원
④ 200만원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의 대한 과태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70.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만원
②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만원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없음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10만원

해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는 10만원입니다.


71.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호의 변경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③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④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외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시행 202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해지 .


72. 시·도에서 화물운송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맞는 것은?
①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변경신고
②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③ 과로운전, 과속운전, 과적운행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④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엽소의 허가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상속의 신고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73. 화물운송업과 관련된 업무 중 시·도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②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④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에 따른 청문

해설

운전적성정말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51~075 (220문제) 7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72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3.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의 등록
② 자동차의 안전기준
③ 자동차의 검사
④ 자동차의 통행방법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5.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 맞는 것은?
① 제작연도의 초일
② 제작일
③ 제작연도의 말일
④ 최초 신규등록일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