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에서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기출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220 문제 중 76~100번 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문제에서 25문항 출제됩니다.

76. A가 산 자동차의 제작일은 2014년 4월 23일인데, A는 이 자동차를 2015년 1월 15일 등록하였다. 이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① 2014년 4월 23일
② 2014년 12월 31일
③ 2015년 1월15일
④ 2015년 12월 31일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제작일은 2014년 4월 23일이지만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 1월 15일에 등록했기 때문에 제작연도 말일이 차령기산일입니다.


77.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로 맞는 것은?
① 최초의 신규등록일
② 최초의 이전등록일
③ 최초의 변경등록일
④ 최초의 제작연도 말일

해설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최초의 신규등록일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7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7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8. 자동차관리법령상 캠핑용 트레일러가 해당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이륜자동차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시행 2024년 2월 16일)

캠핑용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4에 따른 취침시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취사시설.
– 세면시설.
– 개수대.
– 탁자. (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승합자동차에서 삭제되고 캠핑카자동차로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합니다.


79.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법적승인을 마친 경우
③ 자동차검사에 합격한 경우
④ 임시운행허가를 얻어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5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A는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다가 B에게 팔았다. 다음 중 어떤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① 이전등록
② 변경등록
③ 신규등록
④ 말소등록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마. “가”와 “다”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8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전에도 운행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80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80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2. 자동차튜닝검사 신청서류가 아닌 것은?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튜닝 전후의 주요재원대비표
③ 자동차등록증
④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시행 2024년 2월 16일)

튜닝검사의 신청.
1.말소등록사실증명서
2.튜닝 승인서
3.튜닝 전, 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튜닝 전, 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법 개정 전의 정답은 보험가입증명서이지만 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증도 첨부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 개전 전의 기준.
1. 자동차등록증
2. 튜닝승인서
3. 튜닝 전, 후 주요제원대비표 1부
4. 튜닝 전,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만제출합니다) 1부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1부
6.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83. 자동차 튜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외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튜닝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
②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③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④ 자동차등록증

해설

정답은 자동차보험 가입가입증명서이지만 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증도 첨부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8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82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4. 자동차 사용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어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① 행정안전부
② 관할경찰서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시행 2024년 2월 17일)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8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① 정기검사
② 임시검사
③ 신규검사
④ 튜닝검사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 2024년 2월 20일)

자동차검사.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86. 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최초 2년 이후부터는 2년
② 최초 2년 이후부터는 1년
③ 최초 4년, 이후부터는 2년
④ 최초 4년 이후부터는 1년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시행 2024년 2월 16일)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최초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최초 2년)
3.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4.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1년 (2년 이하), 6개월 (2년 초과)
5.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1년 (8년 이하), 6개월 (8년 초과)
6. 그 밖의 자동차 : 1년 (5년 이하), 6개월 (5년 초과)


87.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① 60일
② 31일
③ 30일
④ 15일

해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시행 2023년 11월 26일)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1.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 차: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5.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6.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88. 다음 중 자동차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신규검사라 한다.
②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 실시하는검사를 튜닝검사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임시검사라 한다.
④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대행할 수 없다.

해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도 대행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84, 85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84번, 85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9.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등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① 32일
② 42일
③ 52일
④ 62일

해설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87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87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0.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
① 2만원
② 3만원
③ 4만원
④ 5만원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4년 2월 14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비고 1.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 7월 1일
정기검사 기간 : 6월 1일 ~ 8월 1일.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 8월 2일 ~ 9월 1일까지 : 4만원.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 9월 2일 부터 3일당 2만원.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114일까지 과태료는 30일(4만원) + 84일(3일당/2만원) = 60만원.
115일 이후는 60만원에서 금액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91. 도로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③ 자동차의 정기점검
④ 도로의 관리

해설

도로법 제1조.
(시행 2024년 1월 9일)

목적.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92. 도로법령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느 시설 또는 공작물”을 무엇이락 하는가?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지방도
④ 도로의 부속물

해설

도로법 제2조 2항.
(시행 2024년 1월 9일)

정의.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2.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3.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4.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5.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6.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3.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것은?
① 인도
② 특별시도
③ 구도
④ 일반국도

해설

도로법 제10조.
(시행 2024년 1월 9일)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9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
②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③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④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해설

도로법 제75조.
(시행 2024년 1월 9일)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95.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작성해야 할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② 하이패스 및 블랙박스 설치 유무
③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④ 운행방법

해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4항.
(시행 2023년 11월 16일)

차량의 운행 제한 등.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96.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몇 m인가?
① 4.1m
② 4.2m
③ 4.3m
④ 4.4m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시행 2024년 1월 1일)

운행상의 안전기준.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 적재용량.
–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97. 도로법령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① 차량의 길이가 17.5m인 차량
② 차량의 폭이 3.0m인 차량
③ 차량의 높이가 3.0m인 차량
④ 차량의 총중량이 42톤인 차량

해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
(시행 2023년 11월 16일)

차량의 운행 제한 등.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3. 차량의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4. 차량의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98.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① 관할경찰서장
② 관할지방경찰청장
③ 경찰청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도로법 제48조 3항.
(시행 2024년 1월 9일)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 관할 시, 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 관할 경찰서장


99.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① 국민안전처 차관
② 경찰청장
③ 관할지방검찰청장
④ 관할경찰서장

해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76~100 (220문제) 98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98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0.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저공해엔진
② 저공해자동차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④ 친환경자동차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7항.
(시행 2024년 2월 17일)

정의.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