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에서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기출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220 문제 중 26~50번 문제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문제에서 25문항 출제됩니다.

26.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① 사다리차
② 적재중량 2.5톤화물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자동차
④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 1월 31)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제1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은?
①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적재중량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③ 승차정원 25인승 승합자동차
④ 총중량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 1월 31)

16인승 이상은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2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8.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년 1월 31)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2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9.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산정시 중상사고의 기준은?
① 5주 이상 부상사고
② 4주 이상 부상사고
③ 3주 이상 부상사고
④ 2주 이상 부상사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망 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0. 적재중량 5톤인 화물자동차가 법정최고속도를 40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단속되었을 때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① 3만원
② 7만원
③ 9만원
④ 10만원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시행 2024년 1월 1일)

속도위반(20㎞/h이하)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속도위반(20㎞/h 초과 40㎞/h이하)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벌점 15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벌점 15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벌점 15점.

속도위반(40㎞/h 초과 60㎞/h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벌점 30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벌점 30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벌점 30점.

속도위반(60㎞/h 초과 80㎞/h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벌점 60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벌점 60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벌점 60점.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벌점 80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비고 1.
어린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벌점은 2배.
벌칙금은 승합, 승용 + 3만원, 이륜자동차 + 2만원.

비고 2.
과태료는 범칙금 + 1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지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비고 3.
승합자동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31. 고속도로의 갓길 통행 시 부과되는 벌점은?
① 40점
② 30점
③ 20점
④ 10점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벌점 30점 부과.
1.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2.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8.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2.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1명당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① 50점
② 70점
③ 90점
④ 110점

해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29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33.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법정기준 중 틀린 것은?
① 벌점 산정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1/2로 감경한다.
② 자동차등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부과한다.
③ 자동차등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행정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한다.
④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 2024년 1월 31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29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신호위반 사고
② 무면허운전 사고
③ 교차로 내 사고
④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사고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년 12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12대 중과실)
1. 신호, 지시 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주취운전,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비고 1.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비고 2.
1.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2.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3.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4.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비고 3.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고 4.
물적 피해 2,000만원까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됩니다.
대물배상 보험은 2,000만원까지 의무가입 해야합니다.


35.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② 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③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④ 자전거를 끌고 가던 자와 보도에서 충돌한 사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항.
(시행 2024년 1월 1일)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보해자와 사고가 발생해야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운행불이행에 해당됩니다.


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속도위반(10km/h 초과) 과속사고
② 무면허운전사고
③ 중앙선 침범사고
④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2017년 12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배제는 속도위반 (20km/h 초과)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34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면책)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고는?
① 사망사고
② 뺑소니 인사사고
③ 앞지르기의 방법금지 위반 사상사고
④ 500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사고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2017년 12월 3일)

대물배상 보험은 2,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34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②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③ 중앙선 침범으로 경상 3명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④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로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항.
(개정 2017년 12월 3일)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34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주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① 부상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②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린 경우
③ 교통사고 가해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④ 교통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한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해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4년 1월 26일)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사고피양 중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③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④ 커브길 과속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항.
(개정 2017년 12월 3일)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1. 중앙선을 계속해서 넘어서 운행.
2. 중앙선을 넘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운행.

불가피한 상황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


41.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인 것은?
①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②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③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을치상한 사고
④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상한 사고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
(시행 2024년 1월 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④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2.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곳은?
① 도로의 구부러진 곳
②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해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항.
(시행 2024년 1월 1일)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5.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복리 증진
② 화물의 원활한 운송
③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②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2항, 4항, 5항.
(시행 2024년 1월 9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4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의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
② 화물자동차 운전자
③ 1급 정비공장 정비원
④ 지방자치단체 교통 공무원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8항
(시행 2024년 1월 9일)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6.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
②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보다 좁은 자동차
③ 화물운송기능을 갖추고 자체 적하, 기타작업설비를 갖춘 자동차
④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4년 6월 16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7.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아닌 자는?
① 경찰서장
② 시장
③ 군수
④ 구청장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9항.
(시행 2024년 1월 9일)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8.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은?
① 화물자동차 운영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④ 화물자동차 경영주선사업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4항.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9.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②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③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
④ 화물 수탁인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8항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 수탁인은 운수종사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026~050 (220문제) 45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45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0.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② 화물자동차 영업사업
③ 화물자동차 운영사업
④ 화물자동차 운반가맹사업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3항
(시행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