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626 ~ 650 / 1000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1,000문제 중 626~650문제입니다.
문장형 문제는 1~680번이고 문장형 4지2답 문제는 없습니다.

626.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
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 626번 문제.


627. 대형차의 운전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으나, 핸들을 조작할 때 소형차와 달리 핸들 복원이 둔하다.
②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
③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④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안정성이 크게 변화한다.

해설

대형차는 고속 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운전석 높기 때문에 밤이나 폭우, 안개 등 기상이 나쁠 때에는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더욱 직진 안정성이 나빠진다.
직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시점을 멀리 두고 핸들 조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2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연결자동차 제외)의 길이는 (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10
② 11
③ 12
④ 13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13미터.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2.5미터. (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4미터.


629. 대형승합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①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②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③ 범칙금 11만원, 벌점 50점
④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630. 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① 5만원
② 4만원
③ 3만원
④ 2만원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 5만원이다.


631.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② 전조등, 미등
③ 미등, 차폭등, 번호등
④ 미등, 차폭등

해설

고속버스가 밤에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이다.


632. 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33.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②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중량의 120퍼센트 이내로 적재한다.
③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④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3.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634.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① 12톤 미만
② 10톤 미만
③ 4톤 이하
④ 2톤 이하

해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635.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①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② 제2종 보통면허
③ 제1종 대형면허
④ 제1종 구난차면허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36. 다음 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① 제1종 보통면허
② 제1종 보통연습면허
③ 제1종 대형면허
④ 제2종 보통면허

해설

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637.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총중량이 1천5백킬로그램인 자동차를 총중량 5천킬로그램인 승합자동차로 견인할 때 최고속도는?
① 매시 50킬로미터
② 매시 40킬로미터
③ 매시 30킬로미터
④ 매시 20킬로미터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638.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견인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견인차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0조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8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39.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① 제1종 보통연습면허
②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제2종 보통면허
④ 제1종 소형면허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64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①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③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④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해설

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641.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 차로는?(버스전용차로 없음)
① 1차로
② 2차로
③ 3차로
④ 모두가능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642. 급감속.급제동 시 피견인차가 앞쪽 견인차를 직선 운동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연결 부위가 ‘ㄱ’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는?
① 스윙-아웃(swing-out)
② 잭 나이프(jack knife)
③ 하이드로플래닝(hydropaning)
④ 베이퍼 록(vapor lock)

해설

jack knife는 젖은 노면 등의 도로 환경에서 트랙터의 제동력이 트레일러의 제동력보다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트레일러의 관성 운동으로 트랙터를 밀고 나아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한다.
swing-out은 불상의 이유로 트레일러의 바퀴만 제동되는 경우 트레일러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운동을 뜻한다.
hydroplaning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 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vapor lock은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64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② 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③ 제1종보통 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④ 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44.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①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②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둔다.
③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內輪差)가 크다.
④ 승용차에 비해 축간 거리가 짧다.

해설

트레일러는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하게 되면 뒷바퀴에 의한 좌회전 대기차량을 충격하게 되므로 승용차보다 넓게 회전하여야 하며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645.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인 우로 굽은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높여 진입한다.
② 회전반경을 줄이기 위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③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④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해설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한 차량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진입한다.


646. 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견인형
② 구난형
③ 일반형
④ 특수용도형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647.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풀트레일러
② 저상트레일러
③ 세미트레일러
④ 고가트레일러

해설

트레일러는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가 있다.


64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중량이란?
①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②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③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④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해설

차량중량이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차량총중량이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649. 도로에서 캠핑트레일러 피견인 차량 운행 시 횡풍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피견인 차량이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은?
① 잭 나이프(jack knife) 현상
② 스웨이(Sway) 현상
③ 수막(Hydroplaning) 현상
④ 휠 얼라이먼트(wheel alignment) 현상

해설

캐러밴 운행 시 대형 사고의 대부분이 스웨이 현상으로 캐러밴이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으로 피쉬테일 현상이라고도 한다.


65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①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②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③ 차량총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④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적재물품명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