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501 ~ 525 / 1000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1,000문제 중 501~525문제입니다.
문장형 문제는 1~680번이고 문장형 4지2답 문제는 505, 506번입니다.

501.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입건 되었다.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적발 즉시 면허정지
③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④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 501번 문제.


502.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① 면허 취소
② 면허 정지 100일
③ 면허 정지 60일
④ 면허 정지 40일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4의 3.


503.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한다.
③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
④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원.


504.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③ 범칙금 10만원의 통고처분한다.
④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이다.


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②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④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된다.


506.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③ 과태료 부과한다.
④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65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해설]

507.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① 처벌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③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508.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9.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처분벌점 90점으로 한다.
② 처분벌점 100점으로 한다.
③ 처분벌점 110점으로 한다.
④ 처분벌점 120점으로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510. 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농도 ( )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0.03
② 0.05
③ 0.08
④ 0.10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511.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하여 형사 입건된 때 처분으로 맞는 것은?
①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②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③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④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취소 처분 개별 기준 16.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512. 도로교통법령상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검거 또는 신고할 때 마다 ( )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 )에 맞는 것은?
① 10점
② 20점
③ 30점
④ 40점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일반 기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513.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범칙금이 틀린 것은?
① 속도 위반(매시 60킬로미터 초과)의 경우 12만원
② 신호 위반의 경우 6만원
③ 중앙선침범의 경우 6만원
④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의 경우 5만원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승용차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514. 도로교통법령상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은?(안전표지 미설치)
① 4만원
② 3만원
③ 2만원
④ 처벌되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안전표지 설치) 승용자동차 8만원.
(안전표지 미설치) 승용자동차 4만원.


515.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기준이 다른 위반행위 하나는?
①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②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③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은 40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516. 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① 100분의 20
② 100분의 30
③ 100분의 50
④ 100분의 70

해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517.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 위반한 경우)
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및 제81조(벌칙).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519.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어떻게 되는가?
①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2만원의 범칙금으로 통고 처분된다.
③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④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되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원.


520.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원
②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원
③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원
④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원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521.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②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③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④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522. 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 )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은 것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2항.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523.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③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④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24. 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 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한 경우 처분은?
① 통고처분
② 과태료 부과
③ 연습운전면허 정지
④ 연습운전면허 취소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525.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②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③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④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