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151 ~ 175 / 1000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1,000문제 중 151~175문제입니다.
문장형 문제는 1~680번이고 문장형 4지2답 문제는 174, 175번입니다.

151.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신호위반
② 속도위반
③ 정비 불량차 운전금지 위반
④ 차로변경 금지 위반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해설 - 151번 문제.


15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① 면허 취소
② 면허 정지 100일
③ 면허 정지 60일
④ 할 수 없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153.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공동 위험행위
② 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
③ 끼어들기 행위
④ 질서위반 행위

해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①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②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③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④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


155.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주유 중에는 엔진시동을 끈다.
②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인이 급제동하여 다른 차가 급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③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방어운전하기 위하여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모두 준수하며 운전한다.
④ 타이어공기압은 계절에 관계없이 주행 안정성을 위하여 적정량보다 10% 높게 유지한다.

해설

타이어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가 적정하며,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10%정도 적게, 겨울에는 10%정도 높게 주입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156.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폭행을 행하여(보복운전)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① 면허 취소
② 면허 정지 100일
③ 면허 정지 60일
④ 행정처분 없음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57.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너비 1미터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②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③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④ 너비 1미터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158.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자세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승차구매점의 안내요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른다.
② 승차구매점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한다.
③ 승차구매점 대기열을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다.
④ 승차구매점 진출입로의 안전시설에 주의하여 이동한다.

해설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최근 사회적인 교통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대기열은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승차구매점 대기열이라고 하여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여서는 안 된다.


159.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 ·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②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어린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6항 제2호. 제3호, 제7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1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액 6만 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60.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61.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할 수 있다.
②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③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제1호.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제28조 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 2.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62. 시내 도로를 매시 5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
②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 사이로 주행한다.
③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④ 보행자에게 경음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해설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163.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64.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 )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킥보드
② 외발자전거
③ 인라인스케이트
④ 스케이트 보드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외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5. 보행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 없다.
②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다.
③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④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66.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②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③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④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

해설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167.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과 그 주변을 잘 살피며 감속한다.
②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③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빠르게 지나간다.
④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리며 그대로 진행한다.

해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모르는 보행자를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한다.


168.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으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동승자를 대피시킨다.
② 비상점멸등을 작동한다.
③ 철도공무원에게 알린다.
④ 차량의 고장 원인을 확인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69.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서행 → 방향지시등 작동 → 신속 진입
② 일시정지 → 경음기 사용 → 신속 진입
③ 서행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④ 일시정지 → 좌측과 우측부분 확인 → 서행 진입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7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171. 야간에 도로 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① 반대 차로의 가장자리
② 주행 차로의 우측 부분
③ 도로의 중앙선 부근
④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해설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다.


172.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하여야 한다.
②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해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173. 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① 보도 내 우측통행
② 보도 내 좌측통행
③ 보도 내 중앙통행
④ 보도 내 통행원칙은 없음

해설

보행자는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17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2가지는?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한다.
③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④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75.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는?
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해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